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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66호(2024. 1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1. ~ 2024. 1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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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66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 등 세출예산의 일반법령에 맞춰 장기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하며,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 등에 부합하도록 장기계획 사업기간 단축(안 제5조의2)
 

 

- 국가재정 및 세출예산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재정법의 집행원칙을 감안(법령상 규정된 경우에 한정 재이월 인정)하여


장기계획 사업기간을 당초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3년으로 변경

 

 

  나. ‘주민복지지원사업’ 중 ‘난방비 지원’ 사업 추가 반영(안 제15조)
 

 

- 지역주민의 고령화 등 지원사업 환경 변화 및 지역의 지속적인 수요 등을 고려하여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

 

  다. 조문 명확화(제3조) 및 불분명한 용어 정비(안 제4조, 제6조, 제13조)
 

 

- (조문 명확화) 해상풍력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서류(도면) 추가 반영
 

 

- (용어 정비) ①안분 → 안분(고르게 나눔), ②다수호기 → 다수ˇ호기(상위법령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원전지역협력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협력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협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292
 

 

- 메일 : yis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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