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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678호(2024. 1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6.)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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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678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제4조제5항제3호 신설)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설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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