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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81호(2024. 1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 조회수 : 5779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1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차종ㆍ용도기호, 규격 및 색상 등을


정하고,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11일 이상인 경우 부족한 허가번호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번호 자리수를 4자리에서 5자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긴급차량이 전기차인 경우 긴급차 앞자리 번호 적용(안 제1조의3)
 

 

  나. 신규 이륜자동차 번호판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15의2)
 

 

  다. 등록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됨에 따른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안 제7조, 별표 2-2, 별표 17, 별표 18)
 

 

  라.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11일 이상인 경우 자리수를 4자리에서 5자리로 확대(안 별표 9, 별표 10)
 

 

 

3. 의견제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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