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77호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2025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25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3. 의견제출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lsbhood@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