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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97호(2024. 11. 7.)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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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397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년 11월 7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으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내용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34438호, 2024.4.23. 공포, 2024.5.1. 시행)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신설·보완하고, 고시명 변경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기준을 반영하여 고시명 변경

 

 

- (현행)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 (개정)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고시
 

 

  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고시 목적(안 제1조)
 

 

  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 세부사항(안 제2조, 안 별표 1, 안 별표 2)
 

 

  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기준 세부사항(안 제3조, 안 별표 3, 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kej1227@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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