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50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하고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