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671호(2024.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8. ~ 2024. 11.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24 | 팩스번호 : 044-201-7235 | mok97@korea.kr | 조회수 : 6948

⊙환경부공고제2024-671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7호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환경부장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중 하나로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도운영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설치하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의 명확화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태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지역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mok97@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