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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679호(2024. 1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2. ~ 2024. 1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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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679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34호, ‘24.8.30.)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10종)
 

 

  나. 기존 유독물질의 명칭변경 및 물질식별번호(CAS번호) 추가 등 화학물질명 변경사항 반영(2종)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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