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88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 및 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안 제3조)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집중매매 지원계획 수립 및 집중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생산실적 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에 따른 생산실적 집중매매를
통한 매도·매수 및 매매 방법을 규정
○ 생산실적 거래 신고의 접수 마감 및 생산실적등록부 정보의 제공(안 제8조~제9조)
- 거래 신고서의 접수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생산실적등록부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8,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