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65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훈특별고용의 방식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자녀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취업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자녀 취업지원 연령 상향 조정(안 제18조제1항)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자녀 취업지원 연령을 35세에서 39세까지로 함
나.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제척기준 신설(안 제40조제2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내지 제6호 적용대상자는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goodjoe77@korea.kr
2) 일반우편: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2,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