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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68호(2024. 11. 15.)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5. ~ 2024. 12. 5.) [마감]
  • 전화번호 : 02-510-2613 | 팩스번호 : 02-510-2630 | nano1981@korea.kr | 조회수 : 454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68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담사 평가 방법 및 복무(공제)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그동안 사용해오던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의2, 안 제16조제1항, 안 제40조제1항, 안 제42조제2항, 안 제43조, 안 [별표3] 제6조제3항,


      안 [별지] 제1호서식 6호, 안 [별지] 제1호서식 10호)


 

  나. 상담사 복무(지각, 외출 및 조퇴) 공제 등의 내용 재정리(안 제26조제4항)
 

 

  다. 상담사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현실 반영(안 [별표2] 상담사 평가방법 등(제9조 관련))
 

 

 

3. 의견제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까지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자우편 : nano1981@korea.kr
 

 

- 팩 스 : 02-510-263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참여 → 설문/토론/전자공청회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02-510-2613 또는 2619, 팩스 02-510-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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