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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67호(2024. 11. 15.)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5. ~ 2024. 12. 5.) [마감]
  • 전화번호 : 02-510-2613 | 팩스번호 : 02-510-2630 | nano1981@korea.kr | 조회수 : 6015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67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결산 시 지적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육업무 이관(교육부)에 대한 팀간 업무 조정 및 상담 직급별 주요 업무 현실 반영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10조제3항)
 

 

  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다. 보육업무 교육부 이관(’24. 6. 27.) 등에 따른 상담팀간 업무 조정(안 별표1)
 

 

  라. 상담 직급별(나급) 주요 업무를 현실에 맞게 반영(안 별표2)
 

 

 

3. 의견제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까지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자우편 : nano1981@korea.kr
 

 

- 팩 스 : 02-510-263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참여 → 설문/토론/전자공청회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02-510-2613 또는 2619, 팩스 02-510-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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