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67호(2024.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799 | 팩스번호 : 044-202-5799 | atman777@korea.kr | 조회수 : 4194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67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3년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제도 폐지에 따라 위문대상자에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제외하고, 일몰기한 재설정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문대상 조정(안 제5조제1호 및 제3호)
 

 

1)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위문대상 제외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나. 장병 등 위문행사 문구 수정(안 제10조제2항)
 

 

1) 모범·저소득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의 위문행사 폐지(제10조제1항제3호 삭제, ’21년)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관련 문구 수정
 

 

다. 일몰기한 재설정(안 제31조)
 

 

1) 국군장병 등 위문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atman777@korea.kr
 

 

- 팩스 : (044)202-5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팩스(044)202-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