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67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3년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제도 폐지에 따라 위문대상자에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제외하고, 일몰기한 재설정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문대상 조정(안 제5조제1호 및 제3호)
1)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위문대상 제외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나. 장병 등 위문행사 문구 수정(안 제10조제2항)
1) 모범·저소득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의 위문행사 폐지(제10조제1항제3호 삭제, ’21년)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관련 문구 수정
다. 일몰기한 재설정(안 제31조)
1) 국군장병 등 위문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atman777@korea.kr
- 팩스 : (044)202-5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팩스(044)202-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