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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32호(2024.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1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269 | 팩스번호 : 02-2100-6459 | gon78737@korea.kr | 조회수 : 7621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2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행정예고 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종합쳥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촉권자를 장관에서 평가수행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6조제3항·제4항)

 

  나. 평가위원 수(40명 이상 60명 이하)를 삭제함(안 제7조제2항)
 

 

  다. 평가 예외를 폐지시설(제외 등)과 휴지시설(유예)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평가대상 판단 기준이 되는 휴ㆍ폐지 시점을


        ‘평가실시 기간 중’으로 함(안 제8조제3항·제4항)

 

 

  라.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평가거부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안 제11조제2항)
 

 

  마. 평가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로 함(안 제13조)
 

 

  바.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시설의 평가등급을 조정 또는 감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n78737@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 02-2100-6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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