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34호(2024. 11. 2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81 | 팩스번호 : 044-201-6594 | eco2garden@korea.kr | 조회수 : 4367

⊙환경부공고제2024-23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배출권거래제 자발적인 참여업체 요건을 규정하고, 배출권 할당취소 기준을 상향하며 감소구간별


차등적으로 할당취소량을 산정하며 쟁송결과에 따른 추가할당, 할당취소 근거를 규정함. 또한, 할당취소 시 차기 사전할당의


기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배출량 증감에 따라 배출권을 유연하게 할당하며, 추가할당, 할당취소, 권리의무승계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3,000톤 이상인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할당취소 하고, 구간별


         취소량을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24조·제29조)

 

 

  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할당량이 재산정되는 경우, 추가할당, 할당취소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제16조·제19조·제22조·제23조·제29조)

 

  라. 할당취소된 이행연도는 차기 사전할당시 기준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0조)
 

 

  마.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할당취소 보고 사유 기간을 명세서 제출기한 또는 배출량 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로 연장함


        (안 제2조)

 

  바. 추가할당 가능한 신설시설 인정 기준을 직전 계획기간에 신설된 시설로 확대함(안 제15조)
 

 

  사.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의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로 간주하지


       않도록 폐쇄 기준을 합리화함(안 제23조)

 

  아.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의무 승계 통보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처리기한의 연장기한을 90일로 연장함

   
       (안 제3조·제6조)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co2garden@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