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33호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권거래 시장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 도입 및 시장참여자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참여자를 명확히 하고 선물 상품 도입 등을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 등을 추가(안 제2조의2)
나. 배출권 거래 계정 신청시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 위탁매매 도입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신탁업자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거래 계정을 신청토록 함 (안 제7조)
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보유한도를 설정할 때 세부 절차를 마련함 (안 제8조)
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를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마. 일반투자자와 개인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시장 참여자는 자신의 명의로 거래 계정을 등록하도록 함 (안 제9조)
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은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9조의2)
사. 거래계정 등록시에 너무 많은 거래 계정으로 인해 할당대상업체가 규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계정 등록을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 (안 제10조)
아. 거래 계정 폐쇄시 신청절차를 마련함 (안 제15조)
자. 거래 계정간 배출권을 이전하는 계정대체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계정대체 절차를 마련함 (안 제19조의2)
차. 중개거래 도입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용되도록 함 (안 제24조의2)
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공정질서를 유지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안 제25조의2)
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장외거래 신고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함
(안 제26조의2, 제27조)
파.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명의 또는 위탁자 명의의 거래 계정에 배출권을 등록하면 배출권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안 제28조)
하. 직접 또는 위탁거래 등의 거래방식이 변경될 경우 시장 참여자가 해야하는 절차에 대해 마련함(안 제28조의2)
거. 법에서 정한 증명서 교부에 대해 고시에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의3)
너. 고시로 위임한 시장안정화 조치 산정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8조의4)
더. 중개거래시 발생하는 위탁자의 예탁금에 대해 증권금융회사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처리 절차, 운용,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안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