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30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중개거래 도입에 따라 유상할당 경매에도 중개거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유상할당업체에서 전체 할당대상업체로 확대시행하여 업체에서
배출권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유상할당 대상 업체를 유상할당대상업체에서 유상 및 무상할당대상업체로 범위를 확대 (안 제2조, 제5조제1항)
나. 중개거래 도입에 따라 경매도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8항)
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잘못으로 대금결제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응찰자에게 제제를 두지않는 조항 마련 (안 제8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
(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