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29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된 시장 조성자 지정 취소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고시로 위임한 지정취소 절차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가 적정 호가를
제출하도록 의무이행 항목을 조정하고 적극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체계를 마련함. 정산기를 구분하여 정산기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체 기간 정책협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상향하여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발한 조성을
유도함.
2. 주요내용
가. 상향입법된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경우는 삭제하고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 (안 제8조)
나.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시 보유하는 배출권에 대한 절차를 마련 (안 제8조의2)
다.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을 호가 중심으로 변경 (안 별표 2의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제3호 다목)
- 일반기, 정산기(6월~8월), 시장변동성 확대기로 구분된 시기별 동일 항목에 대해 평가
라. 배출권 제출 시기(정산기)를 신설하여 정산기의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안 별표 2의 제2호 가목)
마. 시장조성자의 적극성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기존 가점제도를 보완하여 적극성 평가 항목을 신설
(안 별표 2의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3호 라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