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32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소 준수사항 및 거래소에 대한 조치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일부
상향입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향후 배출권 거래 시장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거래소의 시세의 공표 세부사항, 거래소의 정보이용의 금지, 정보교류의 차단 등 상향입법한 내용의 삭제
(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제1ㆍ2조, 제8조제2항)
나. 거래소에 경고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등 상향입법한 내용의 삭제 (안 제10조제1항)
다. 거래소 수수료 정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 (안 제10조의2)
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검토기한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