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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31호(2024.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93 | 팩스번호 : 044-201-6594 | jhoh08@korea.kr | 조회수 : 4748

⊙환경부공고제2024-231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조치하고 고시의 타당성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는 재검토기한 조문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기준을 2025년 7월 1일로 변경함(안 제12조)

 

  나. 재검토기한 조문을 신설하여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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