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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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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4-690호
  • 예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22.
  • 전화번호 044-201-7038
  • 팩스번호 044-201-7037
  • 전자메일 suntwo95@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690호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룰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산목표율(안 제1조)
 

 

- 2025년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을 50%로 정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8,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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