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 제2024-691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징금 및 과징금 감면금액 산정 기준과 과징금 감면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6조)
- 과징금 및 과징금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요금기준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월별 가스요금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과징금 감면 대상을 별표 1에 규정하고, 감면 신청 시기를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로 설정하며,
과징금 감면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과 제출 서류 등을 명시함.
○ 과징금 감면신청 검토 및 이의신청 절차 (안 제6조~제8조)
- 과장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6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하며,
필요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무생산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적합성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감면대상 확정 및 과징금 부과 절차 (안 제9조~제10조)
- 지방환경관서는 감면대상량을 확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함. 이후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하고, 감면된 과징금을 산정하여 12월 31일까지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8,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