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87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운영 체계 및 절차(안 제3조~제7조)
- 바이오가스센터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
- 평가 시 환경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실적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확정, 보고 및 통보(안 제8조, 제9조)
- 평가결과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관리 및 활용(안 제10조~제12조)
- 평가자료는 3년간 보존되며, 우수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8,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