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4-217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외교부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24.2.29.) 및 동 조항 상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정(24.10.10.) 내용을 외교부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고시 적용 대상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사자 및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문서
(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재외공관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6907, 메일 :
hncho@mofa.go.kr,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