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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4-217호(2024. 1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2. ~ 2024. 12. 2.)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907 | 팩스번호 : 02-2100-7921 | hncho@mofa.go.kr | 조회수 : 6409

⊙외교부공고제2024-217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외교부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24.2.29.) 및 동 조항 상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정(24.10.10.) 내용을 외교부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고시 적용 대상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사자 및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문서


    (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재외공관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6907, 메일 :


        hncho@mofa.go.kr,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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