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400호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o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의 목적 명시
나. 위임사무(안 제2조)
o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 위임
다. 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안 제3조)
o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4조)
o 법령위임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3년 주기형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m1124@korea.kr
- 팩스 : 042-472-32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042-481-4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