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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83호(2024. 1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4. ~ 2024. 12.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673 | 팩스번호 : 044-200-4710 | parkjiah@korea.kr | 조회수 : 631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83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서식 일원화 및 사문화된 조문 정비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서식을 일원화하기 위해 조사절차규칙에 규정된 신고서식을 삭제함

 

 

2) 사건처리 실무와 괴리된 사항으로서 과장 또는 팀장이 신고사건의 심사절차 개시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단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조사관리관 직접 조사 사건의 심사관 규정 명확화
 

 

조사관리관이 중점조사팀 처리 사건의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세부 진행방식 규정

 

1) 심사관은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 주요쟁점, 조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의견이


    심사관과 피조사업체 상호간에 충실히 교환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2)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를 요청하는 피조사업체에게 예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요약한 서면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이미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한 경우로서 추가적인 절차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용어 정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무인’이라는 용어를 ‘무인(손도장)’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조사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arkjiah@korea.kr
 

 

ㅇ 팩스 : 044-200-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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