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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232호(2024.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686 | 팩스번호 : | sfd119@korea.kr | 조회수 : 4254

⊙소방청공고제2024-232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른 분류 심의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오기된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며,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안 제14조)
 

 

  나.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문구 수정(안 제15조제2항)


 

  다. 내연연수를 내용연수로 문구 수정(안 제16조제3호)


 

  라. 개발장비의 신규도입을 위한 장비 분류 신설(안 별표 1)
 

 

  마. 장비의 사용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장비의 분류 정비(안 별표 1)
 

 

  바. 재난환경, 장비 사용빈도를 고려한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1호(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sfd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 전화(044-205-7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