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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402호(2024.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13.) [마감]
  • 전화번호 : 043-719-7519 | 팩스번호 : 043-719-7519 | jjy216@korea.kr | 조회수 : 3433

⊙질병관리청공고제2024-402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질병관리청장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시행(23.5.)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5조에 단서 조항(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신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단서 조항 마련(안 제5조)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측정기관 등록 시 필요한 제출서류 일부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나.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 항목을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ㅎ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25, 208호(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 전자우편: jjy216@korea.kr - 팩스: 043-719-75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043-719-7515, 팩스: 043-719-7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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