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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04호(2024.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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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70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27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환경부 장관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집중호우 증가로 인한 침수피해 저감 및 하수도시설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선


2. 주요내용


① 하수저류시설 용도별 세부 설계기준 명확화


- 하수저류시설을 용도별로 침수방지기능, 오염저감기능 저류시설로 구분하고 용량산정, 위치, 형식, 구조기준 등 세부기준

제시


② 맨홀 부속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 상습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등에 설치되는 맨홀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맨홀뚜껑 및 받침 등 부속물의 강도를

확보하도록 개정


③ 빗물받이 내 악취방지시설의 배수기능 확보

- 빗물받이에 설치한 악취차단장치는 강우 시 빗물받이는 배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시


④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개선계획 수립

- 우수배제 개선 대책에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이 있으며, 효율적인 침수대응을 위하여 비 구조적 대책을 우선 고려


⑤ 기타 신설 및 보완내용


- (오수배제계획 신설) 계획구역 내 발생한 오수는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송·처리될 수 있도록 수집하여야 함


- (관련계획 조사 추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 계획 등 조사지역

장래계획 추가


3. 의견제출

  하수도설계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btheleadermj@korea.kr

- 팩스 : 044-201-7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3/ 7023, 팩시 044-201-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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