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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00호(2024. 1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9. ~ 2024. 1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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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700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23조, 제25조∼제32조, 별표1∼별표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나. 운영기관의 세부 평가지침 근거 마련(안 제9조제5항)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업무 구체화(안 제20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업무로 평가 제품군 선정,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안의 타당성 검토, 개선권고 이행여부


판정 및 이행불가사유서 등을 정함

 

 

라.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안 제21조)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공개심의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공개 사유가 발생할 때 구성하여 공개 시까지


운영하며 심의사항으로 소명의견의 반영여부, 공개 방법 및 공개 기간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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