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99호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제10조, 제12조∼제23조, 제25조∼제32조, 별표1∼별표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도 순환자원 인정량에 포함
나. 폐기물발생감량률 지표 추가(안 제2조, 제3조, 별표 2)
시·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목표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추가하고 적용대상 폐기물을 관할지역에서
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는 등 산정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