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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4-133호(2024. 11. 19.)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9. ~ 2024. 1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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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24-133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강화 필요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초기에 필요한


기본금이 '25년부터 세대별 50%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기본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unflower888@korea.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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