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42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동일· 노선 동일규격의 화물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고중량
차량에 대해 반복운행 차량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를 포함한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ㅇ 전화 : 044) 201-3926, 3931 / 팩스 : 044) 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