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84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임.
그러나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안 Ⅲ.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들이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파산 등에 의한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금융기관을 대신해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도 포함)과 거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함.
나.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안 Ⅲ. 2.)
1)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사채(회사채, 전환/교환사채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다만, 계약상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되면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가 그 회사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2)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ng81@korea.kr
ㅇ 팩 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