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97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불성실신고자(미신고, 과소신고 등)에 의한 성실신고자의 불이익 개선 및 업무편의 향상 등 관련 규정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출고량 고시 이후 실적 검증으로 총량이 증가할 경우, 출고량 재산출 조항 신설(안 제10조)
나. 부과·징수 관련 조항 개정(안 제29조 등 13개 조항)
다. 운영정보관리체계(EcoAS) 업무편의 향상(제8조,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0일까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3) 팩스 : 044-201-7394, 연락처 : 044-201-73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공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