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28호(2024.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93 | 팩스번호 : 044-201-6594 | jhoh08@korea.kr | 조회수 : 5211

⊙환경부공고제2024-228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일부 상향입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고시로 위임한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절차,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등록취소될 경우 배출권의 처분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인 설비기준을 상향입법함에 따라 삭제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절차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2조)

 

 

  나. 고시로 위임한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


(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