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16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재형 웹콘텐츠에 대해 한국문헌정보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ISBN 발급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웹툰, 웹소설에 대한
별도의 표준식별체계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인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 발급 기관에 국립중앙도서관 추가(안 제1호의 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