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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14호(2024. 11.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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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714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점검기관의 사업장 관리, 시료채취 절차, 지도·점검 결과 제출사항 및 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의 장”, “점검기관”, “지도·점검” 등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본 규정의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및 안 제19조)
  다.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분류 중 일반관리 등급에 ‘신규 사업장 및 시설’ 반영 (안 제5조)
  라. 지도·점검계획 수립시 ‘전년도 미점검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등’ 추가(안 제7조)
  마. 악취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절차 및 관련 기준 현행화(안 제11조 제6항 및 제8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결과 등의 제출 및 보고사항 규정 명확화(안 제23조)

  사.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명확화(안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및 점검결과보고 명확화
      (안 제35조, 안 제3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제출 규정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아. 그 외 조문 현행화 및 자구 명확화(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41조)
  자. 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및 환경청별 관할구역 현행화(안 별표 1)
  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지조사 관련 단서 추가, 분야별 사업장 점검 횟수 현행화(안 별표 2)
  카.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기 관리중인 사항 현행화·명확화(안 별표 4)
  타. 지방자치단체·담당부서 변경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7 및 별표 10)
  파. 지도·점검 관련 서식 현행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6), 제7호서식(12))
  하.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식 명확화(안 별지 제7호서식(14))
  거.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서식에 지정조건 현행화 및 명확화(안 별지 제8호서식(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jeongsu@korea.kr
    - 팩스 : 044-868-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 044-201-6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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