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36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동화 전환 등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휘발유자동차에 적용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적용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휘발유승용차 중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한 기준으로 인증받는 경우 EURO6 OBD를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안 별표3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ekes@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4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