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33호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전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이후 동결된 환경기술인 등의 법정교육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교육기관명 변경사항 반영 등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 개정(’22.6 개정, ‘23.6 시행)에 따라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전환함에 따라 이를 반영(제명, 제2조)
나. 2005년 이후 동결된 한국환경보전원의 법정교육 수수료를 최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1일1인 기준 현행 22,500원에서
36,000원으로 현실화(제2조 별표)
다. 위임 근거 법령의 제명 변경 등이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제1조)
라. 3년 주기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685, (메일) wldu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