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410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 규정 신설(안 제2조)
o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보유한 장비는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함
나. 별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8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js83@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