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9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 장애의 대응·복구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구축사업의 장기계속계약
의 근거 명확화, 그 밖에 조문 정비 등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장애 대응·복구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체계 마련(안 제59조의2 신설)
- (각 기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장애 복구체계 구성 및 활용
- (행안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긴급한 장애복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구성 및 행정기관등의 활용지원
나. 운영·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구축사업 장기계속계약 근거 명확화(안 제36조의2)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초기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운영·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구축사업을 명시
다. 제안서 보상 대상 명확화 등 기타 조문 정비(안 제12조, 안 제25조, 별지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디지털정부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victoryx@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정부기획과)
3) 팩스 : 044-204-89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 (044) 205 - 27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