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1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점에 대한 모호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측정점, 적용 범위, 측정시간대 구체적 규정
- 측정지점 관련 문장 표현 구체화 및 그림 추가(ES 03303.1d)
- 관련 법조항 및 적용범위 구체적 표시(ES 03303.3c)
- 야간 소음 측정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측정편차를 줄임(ES 03304.1d)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