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27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년도 기금사업 선정 근거, 문체부장관이 보조사업자 등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안 제3조)
나. 사업수행자가 교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4조), 사업수행자가 계약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안 제5조)
다. 기금성과평가위원회, 성과평가단, 특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
라. 성과평가 대상과 범위, 방법과 기준, 절차, 평가 자료의 제출, 평가결과 도출, 보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7조)
마. 그 밖에 성과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안 제18조부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areuok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2, 044-203-3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