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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432호(2024. 11.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6.) [진행]
  • 전화번호 : 044-203-3120 | 팩스번호 : 044-203-3490 | juyoung940@korea.kr | 조회수 : 140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32호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호, ’23.1.10., 제정) 재검토 기한 도래(’25.1.9.)에 따른


기존 대상시설 연장 및 신규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체육시설 노후화로 잠재적 위험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시설 확대 지정(200개소 → 350개소*)
 

 

* 신규지정 299개소, 재지정 51개소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juyoung940@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2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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