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4호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제주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3년) 경과 및 공공기관 관서 명칭 변경
(’19. 7. 1. 시행,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라 관련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관서 명칭 변경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명칭 변경
- 구명동의 → 구명조끼, 사이즈 → 크기
다. 재검토 기한 개정
- 21년 4월 16일 → 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2월 1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 064-766-2249 / FAX: 064-766-2549
3) 전자우편 : jsb01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