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37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2021.8..3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규제 재검토기한이 해제되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안 제3조) 및 학명 오류 정정(안 제2조, 별표)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5),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