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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05호(2024.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9.) [진행]
  • 전화번호 : 032-560-7621 | 팩스번호 : 032-561-7013 | jong07@korea.kr | 조회수 : 152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05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 법정시험 분석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향상시기키 위해 사후관리 판정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을 개선하고,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분석방법 추가 및 촉매제 검사방법 최신화하여 시험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사후관리 판정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을 환경부 사후관리 매뉴얼에 맞춰 신설·개선하여 행정처분 불합리성을


       개선함(안 제616조의2, 제17조)

 

 

  나.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분석방법 추가하고 촉매제 검사방법을 최신화 하여 시험절차 간소화 및 분석오차


        최소화함(별표2, 별표3)


 

  다. 자구를 수정하여 용어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4.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전화 032-560-7621, 모사전송 032-561-7013)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핸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ier.go.kr)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전자우편 : jong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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