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50호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한다.) 제11조의8 및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제9조의
6제6항에서 위임한 통합허가 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평가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함(안 제3조)
나. 영업수행능력평가의 신청,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영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6조)
라. 평가결과 및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공시와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제8조 및 제9조)
3. 의견 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