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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53호(2024. 12. 6.)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24. 12. 6. ~ 2024.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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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3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2023.3.)을 권고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심의위원회(안 제4조~제9조)

 

: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소집 및 운영에 대해 규정

 

나. 공정한 채용 기준 마련(안 제10조~제23조)

 

: 채용원칙, 채용담당부서 장의 의무, 채용절차,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원서접수, 서류전형 등에 대해 규정

 

다. 채용 공정성 관리(안 제24조~제29조)

 

: 채용결격사유, 채용공정성관리, 합격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첨부서류,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실(☎ 044-205-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실

 

- 이메일 : n313cyber10@korea.kr

 

- 팩 스 :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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